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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겨울학기 재학생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단체신청안내
* 한국어 교육원은 한국이민재단을 통해 재학생들의 체류기간 연장단체접수를 진행합니다.
다음 학기 (2022 겨울학기)를 등록한 학생은 아래일정과 정보를 참고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※ 학교방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(미착용자 신청 불가) 코로나 증상이 우려되거나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방문이 불가 합니다.
1. 체류 기간 연장 단체 신청 일정
내용 | 장소 | 일정 |
---|---|---|
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연장 |
아루페관 10 층 1001 호 (건물 번호: 33 호) |
2023년 1월 9일(월) 9:30~16:30 (점심시간 12:00~13:00) |
2. 대행가능업무
내용 |
수수료 |
예상소요기간 |
기간연장 |
65,000원 |
3~4주 |
(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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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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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민원 과다로 인하여 단순 기간연장 외, 대행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 기타 민원은 모두 직접 출입국 예약 후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.
3. 준비서류 (※붙임: '기간연장 D4 서류 안내_최신' 참고해주세요)
- 신청서, 여권 사본,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
- 기타서류는 파일명:'기간연장 D4 서류 안내_최신'을 참고해주세요.
➡ 출석 률 70% 미만인 학생은 '출석률 저조사유서 및 재정입증 서류'를
추가로 준비 해야 합니다.
4. 증명서 (재학 증명서, 납부 영수증) 신청 링크
➡ https://forms.gle/AvFNUezpY8y27LWV9 에서 작성 후 제출
(신청 목적: [단체신청] 체류기간연장 , 수령방법: 이메일/방문접수
5. 주의사항
--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단체 접수 하시기 바랍 니다.
-- 단체접수 신청을 놓친 학생들은 개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이트( www.hikorea.go.kr )에서 체류기간연장(온라인 또는 방문예약)을 진행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-- 차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교내 지침이 변동될 시에는 (ex: 전면 통제) 단체 접수진행이 중지됩니다.
-- 체류기간이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전에 만료되는 학생은 단체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. 온라인으로 개별연장을 해주시거나(hikorea.go.kr),
출입국 방문예약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행정실
아 래 첨부파 일 참조 ↓ ↓ ↓